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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 영업장소에서 파인 구덩이에 차가 자나가다 사고로 뇌진탕을 일으킨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모두우리 2016. 6.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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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1.자 형사]

가. 일정한 공간을 영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그 곳에 고객의 접근이 가능해진 경우, 그 곳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를 손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수준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고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 정비업체 주차장에 배수로 정비 작업으로 인하여 길이 약 1.2m, 폭 약 1m, 깊이 약 60cm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는데, 그 곳을 지나가던 고객의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고객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영업장소 안전의무-1.pdf


영업장소 안전의무-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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