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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를 거부하며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택시기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벌금 500만

모두우리 2015. 11.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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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차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버린 택시기사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15고정2932]

 

 

택시승차를 거부하며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pdf

택시승차를 거부하며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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