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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테리어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주택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현관문을 폐쇄한 사건-주거침입

모두우리 2016. 11. 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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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택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열쇠를 설치하여, 피해자 등이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주택을 통하여 현관문 폐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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