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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뒷좌석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되 벌금 300만원

모두우리 2016. 12.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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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을 들이 받으면서 반대 차로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A씨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이모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대법원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며 A씨의 운전 과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운전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pdf


운전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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