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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평동 135-1 일원 지단계 신설

모두우리 2017. 8.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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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고시 제2017 - 207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8조 제2항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8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9.

수 원 시 장

 

. 수원 도시관리계획(평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02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권선구 평동 135-1번지 일원

-

) 7,878

7,87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02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 신설

위치 :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5-1번지 일원

면적 : 7,878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건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7,878

-

7,878

100.0

 

1종일반주거지역

7,878

) 7,878

-

-

 

준주거지역

-

) 7,878

7,878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평동 135-1

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878

7,878

·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건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1) 총 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업무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139

1개소

4,139

 

AC

1-1

4,139

평동 135-1번지 일원

4,139

준주거지역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C

1-1

평동 135-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60% 이하

높이

비행안전구역내 해당하는 높이 45m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C

1-1

평동 135-1번지 일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

배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배치

단지 중앙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거나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제공

형태

전체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화롭게 유도

가로에 면한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

소음저감 및 경관성 향상을 위해 3층부에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보행데크내 수목 식재

건축선

건축한계선

-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전면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가로에 대응한 배치구간

-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한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

- 전면도로의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5m 구간지정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제 어 기 준

비고

공공공지

대상지 전면도로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

식재면적은 40%이상 확보

 

공공보행통로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 (3m)

 

대지안의 조경면적

연면적 5,000이상 : 대지면적의 18%이상

연면적 2,000이상~5,000미만 :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이상~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3-53, 3-122호선 및 소로1-302호선변

경관녹지 경계부 및 교차로 가각부에 1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주차장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5-1 번지 일원

하역장은 1층 진입부에 별도로 계획

하역장 이외의 필요 주차대수는 모두 지하에 설치

오피스텔 주차장은 세대당 1.1대 이상 자주식으로 확보

 

 

.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기준을 준수

 

신재생에너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