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고시 제2017 - 207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8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9.
수 원 시 장
Ⅰ. 수원 도시관리계획(평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02 |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권선구 평동 135-1번지 일원 | - | 증) 7,878 | 7,878 |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102 | 평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 구분 : 신설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평동 ∙ 면적 : 7,878㎡ | ∙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건과 효율적 |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 계 | 7,878 | - | 7,878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878 | 감) 7,878 | - | - |
| |
준주거지역 | - | 증) 7,878 | 7,878 | 100.0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기정 | 변경 | ||||
① | 평동 135-1 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7,878 | 7,878 | ·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건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총 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업무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합계 | 4,139 | 1개소 | 4,139 |
| |
AC | 1-1 | 4,139 | 평동 135-1번지 일원 | 4,139 | 준주거지역 |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C 1-1 | 평동 135-1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규모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360% 이하 | |||
높이 | ∙ 비행안전구역내 해당하는 높이 45m |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C 1-1 | 평동 135-1번지 일원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 | 배치 | ∙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단지 중앙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거나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여 |
형태 | ∙ 전체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화롭게 유도 ∙ 가로에 면한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 ∙ 소음저감 및 경관성 향상을 위해 3층부에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보행데크내 수목 식재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전면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 가로에 대응한 배치구간 -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한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 - 전면도로의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5m 구간지정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제 어 기 준 | 비고 |
공공공지 | ∙ 대상지 전면도로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 ∙ 식재면적은 40%이상 확보 |
|
공공보행통로 | ∙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1개소 (폭3m) |
|
대지안의 조경면적 | ∙ 연면적 5,000㎡이상 : 대지면적의 18%이상 ∙ 연면적 2,000㎡이상~5,000㎡미만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이상~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3-53, 3-122호선 및 소로1-302호선변 | ∙ 경관녹지 경계부 및 교차로 가각부에 1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주차장 |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5-1 번지 일원 | ∙ 하역장은 1층 진입부에 별도로 계획 ∙ 하역장 이외의 필요 주차대수는 모두 지하에 설치 ∙ 오피스텔 주차장은 세대당 1.1대 이상 자주식으로 확보 |
|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옥외광고물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기준을 준수 |
|
신재생에너지시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 |
|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료 시세 20~60% 수준인 판교‘기업지원허브’ 입주 시작 (0) | 2017.08.31 |
---|---|
화성 능동 산65 일원 2개소 개발행위제한 지역 (0) | 2017.08.23 |
이천 송정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송정동 205-3 (0) | 2017.06.29 |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0) | 2017.06.09 |
수원 팔달구 매산로1가 114-3 일대 팔말2매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0) | 2017.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