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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능동 산65 일원 2개소 개발행위제한 지역

모두우리 2017. 8.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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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 2017 384

 

고 시

 

화성시 능동 산165 일원 외 2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실효지역 관리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818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 제한지역 : 화성시 능동 산165 일원(34,636), 정남면 괘랑리 산145-2일원(12,630),

동탄면 장지리 485-1 일원(30,232)

. 제한사유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실효지역에 대하여 관리방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시 제한

. 개발행위 제한사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설건축물 포함)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제한행위 제외 대상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계획적인 개발사업

. 개발행위 제한기간

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간(,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해제 )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또는 화성시 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조서

편입면적 등은 구적면적으로 실제 분할측량 시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1

동탄면

장지리

485-1

12,751

8,338

 

2

486

12,526

6,235

 

3

601-3

33,360

15,458

 

4

888

873

201

 

4필지

59,510

30,232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1

능동

547-2

647

647

-

2

165-2

419

73

-

3

165

6,921

5,975

-

4

166-1

3,868

3,605

 

5

166-2

3,305

3,305

-

6

166-3

2,281

2,281

 

7

166-4

2,182

2,182

-

8

166-5

3,305

2,779

-

9

166-6

4,133

3,827

-

10

166-7

4,926

4,926

-

11

167

3,597

3,339

-

12

167-1

2,603

34

-

13

170

2,252

1,663

-

13필지

40,439

34,636

-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1

정남면

괘랑리

888-3

526

99

-

2

888-4

912

29

-

3

144-1

1,091

793

-

4

144-2

3,273

3,273

-

5

144-3

1,983

1,863

-

6

145-1

496

457

-

7

145-2

4,066

3,830

-

8

146

4,959

2,286

-

8필지

17,306

1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