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7 – 384 호
고 시
화성시 능동 산165 일원 외 2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실효지역 관리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지역 : 화성시 능동 산165 일원(34,636㎡), 정남면 괘랑리 산145-2일원(12,630㎡),
동탄면 장지리 485-1 일원(30,232㎡)
나. 제한사유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실효지역에 대하여 관리방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시 제한
다. 개발행위 제한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설건축물 포함)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계획적인 개발사업
마. 개발행위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해제 )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조서
※ 편입면적 등은 구적면적으로 실제 분할측량 시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연번 |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
1 | 동탄면 장지리 | 485-1 | 임 | 12,751 | 8,338 |
|
2 | 486 | 임 | 12,526 | 6,235 |
| |
3 | 601-3 | 임 | 33,360 | 15,458 |
| |
4 | 888 | 도 | 873 | 201 |
| |
4필지 | 59,510 | 30,232 |
|
연번 |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
1 | 능동 | 547-2 | 임 | 647 | 647 | - |
2 | 산165-2 | 임 | 419 | 73 | - | |
3 | 산165 | 임 | 6,921 | 5,975 | - | |
4 | 산166-1 | 임 | 3,868 | 3,605 |
| |
5 | 산166-2 | 임 | 3,305 | 3,305 | - | |
6 | 산166-3 | 임 | 2,281 | 2,281 |
| |
7 | 산166-4 | 임 | 2,182 | 2,182 | - | |
8 | 산166-5 | 임 | 3,305 | 2,779 | - | |
9 | 산166-6 | 임 | 4,133 | 3,827 | - | |
10 | 산166-7 | 임 | 4,926 | 4,926 | - | |
11 | 산167 | 임 | 3,597 | 3,339 | - | |
12 | 산167-1 | 임 | 2,603 | 34 | - | |
13 | 산170 | 임 | 2,252 | 1,663 | - | |
총13필지 | 40,439 | 34,636 | - |
연번 |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
1 | 정남면 괘랑리 | 888-3 | 구 | 526 | 99 | - |
2 | 888-4 | 전 | 912 | 29 | - | |
3 | 산144-1 | 구 | 1,091 | 793 | - | |
4 | 산144-2 | 임 | 3,273 | 3,273 | - | |
5 | 산144-3 | 임 | 1,983 | 1,863 | - | |
6 | 산145-1 | 구 | 496 | 457 | - | |
7 | 산145-2 | 임 | 4,066 | 3,830 | - | |
8 | 산146 | 임 | 4,959 | 2,286 | - | |
총8필지 | 17,306 | 12,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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