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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17-136호
이천 송정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천시 송정동 205-3번지 일원의 이천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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