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7-150호
팔달2매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7-123호(2017.5.4.)로 고시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 팔달2매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⑦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②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수 원 시 장
1. 제한지역
- 팔달구 매산로1가 114-3 외 114필지 (22,662.4㎡)
2. 제한사유
- 팔달2매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성매매집결지 일원)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나.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인정되는 경우 허용됨.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호수증가 및 세대수 증가 포함)
- 토지의 분할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단, 행위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 수립 완료 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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