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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17-117호
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여주시 현암동 281-1번지 일원의 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04월 21일
여주시장
현암지구개발구역결정고시문 (경기도보-제5709호,4월21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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