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17 - 151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다.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 등재일부터
2017. 4. 5.
용 인 시 장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40,512 | - | 240,512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17,826 | 17,826 | 7.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81,595 | 181,595 | 75.5 |
| |
자연녹지지역 | 240,512 | 감)199,421 | 41,091 | 17.1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 | 고림동 산91-2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7,826 | 180% 이하 |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 | 고림동 659-8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81,595 | 240% 이하 | ·계획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 | 고림동 산84-1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자연녹지 지역 | 41,091 | 100% 이하 | ·정주환경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 면적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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