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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고림동 659-8 일원 고림진덕지구 지단계

모두우리 2017. 4.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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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7 - 151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 관계도서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 등재일부터

 

 

 

2017. 4. 5.

 

 

용 인 시 장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0,512

-

240,512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

)17,826

17,826

7.4

 

2종일반주거지역

-

)181,595

181,595

75.5

 

자연녹지지역

240,512

)199,421

41,091

17.1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고림동

91-2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17,826

180%

이하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고림동

659-8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81,595

240%

이하

·계획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고림동

84-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41,091

100%

이하

·정주환경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 면적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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