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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약대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7. 1.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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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고시 제2017-10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7-83(2007.04.02)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으며, 부천시고시 제2016-102(2016.06.20)로 최종 변경 고시 된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19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부천시 약대동

181번지 일원

101,985.9

-

101,985.9

 

 

3.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101,985.9

-

101,985.9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101,985.9

-

101,985.9

100.0

-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적 ()

기존

철거

신축

변경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01,985.9

부천시 약대동

181번지 일원

-

44

23

 

.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이

(m)

층 수()

명칭

면적()

신설

획지1

51,416.10

약대동 18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이하

250%이하

-

25층 이하

평균21층 이하

신설

획지2

33,764.30

약대동 3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층 이하

평균21층 이하

연면적

지하층 연면적 : 92,396.64

지상층 연면적 : 213,864.41

건축 연면적 : 306,261.0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이상 : 713세대(44.20%)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20%이상 : 357세대(22.13%)

 


부천-약대주공재건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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