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6 - 259호
고 시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2. 28.
경 기 도 지 사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53,991,234 |
| - | 53,991,234 | 100 |
| |
주거 지역 | 소계 | 5,919,056 | 증) | 70,317 | 5,989,373 | 11.1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32,485 |
| - | 132,485 | 0.2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48,021 | 증) | 5,148 | 1,653,169 | 3.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91,785 |
| - | 1,691,785 | 3.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72,030 | 증) | 65,169 | 1,937,199 | 3.6 |
| |
준주거지역 | 574,735 |
| - | 574,735 | 1.1 |
| |
상업 지역 | 소계 | 254,630 |
| - | 254,630 | 0.5 |
|
일반상업지역 | 254,630 |
| - | 254,630 | 0.5 |
| |
공업 지역 | 소계 | 1,131,867 |
| - | 1,061,550 | 2.0 |
|
일반공업지역 | 1,002,350 |
| - | 1,002,350 | 1.9 |
| |
준공업지역 | 129,517 | 감) | 70,317 | 59,200 | 0.1 |
| |
녹지 지역 | 소계 | 46,685,681 |
| - | 46,685,681 | 86.4 |
|
자연녹지지역 | 46,685,681 |
| - | 46,685,681 | 86.4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 | 의왕시 오전동 235번지 일원 | 준공업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5,148 | 200 | ․ 의왕산업단지(의왕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위해 공업지역으로서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
2 | 의왕시 오전동 100번지 일원 | 준공업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65,169 | 300 |
2.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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