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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관계(용도변경) 오전동 235 일원, 100 일원

모두우리 2016. 12.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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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6 - 259

고 시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2. 28.

경 기 도 지 사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991,234

 

-

53,991,234

100

 

주거

지역

소계

5,919,056

)

70,317

5,989,373

11.1

 

1종전용주거지역

132,485

 

-

132,485

0.2

 

1종일반주거지역

1,648,021

)

5,148

1,653,169

3.1

 

2종일반주거지역

1,691,785

 

-

1,691,785

3.1

 

3종일반주거지역

1,872,030

)

65,169

1,937,199

3.6

 

준주거지역

574,735

 

-

574,735

1.1

 

상업

지역

소계

254,630

 

-

254,630

0.5

 

일반상업지역

254,630

 

-

254,630

0.5

 

공업

지역

소계

1,131,867

 

-

1,061,550

2.0

 

일반공업지역

1,002,350

 

-

1,002,350

1.9

 

준공업지역

129,517

)

70,317

59,200

0.1

 

녹지

지역

소계

46,685,681

 

-

46,685,681

86.4

 

자연녹지지역

46,685,681

 

-

46,685,681

86.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의왕시 오전동 235번지 일원

준공업

지역

1

일반주거지역

5,148

200

의왕산업단지(의왕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위해 공업지역으로서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2

의왕시 오전동

100번지 일원

준공업

지역

3

일반주거지역

65,169

300

 

2.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61228_고시도면.pdf





161228_고시도면.pdf
7.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