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고시 제2017-10호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7-83호(2007.04.02)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으며, 부천시고시 제2016-102호(2016.06.20)로 최종 변경 고시 된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 경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부천시 약대동 181번지 일원 | 101,985.9 | - | 101,985.9 |
|
3.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101,985.9 | - | 101,985.9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1,985.9 | - | 101,985.9 | 100.0 | - |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기존 | 철거 | 신축 | |||
변경 |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01,985.9 | 부천시 약대동 181번지 일원 | - | 44 | 23 |
|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 폐 율 (%) | 용 적 률 (%) | 높이 (m) | 층 수(층) | |
명칭 | 면적(㎡) | |||||||
신설 | 획지1 | 51,416.10 | 약대동 18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이하 | 250%이하 | - | 25층 이하 평균21층 이하 |
신설 | 획지2 | 33,764.30 | 약대동 3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25층 이하 평균21층 이하 | ||
연면적 | • 지하층 연면적 : 92,396.64㎡ • 지상층 연면적 : 213,864.41㎡ • 건축 연면적 : 306,261.06㎡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이상 : 713세대(44.20%) •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20%이상 : 357세대(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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