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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17-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04일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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