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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동 176일원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대상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일부해제 (위동일대)

모두우리 2017. 1. 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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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17-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04일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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