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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7-78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고시
부천시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4월 03일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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