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9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0.26.
수 원 시 장
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68,077.0 | - | 268,077.0 | 10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5.1 | 감)2,005.1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538.7 | 감)3,538.7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916.2 | 감)8,791.4 | 1,124.8 | 0.42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 | 증)165,361.7 | 165,361.7 | 61.68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52,617.0 | 감)151,026.5 | 101,590.5 | 37.9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정자동 904번지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200 | ⦁근린공원과 도로 확장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화서동 699번지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250 | ⦁도로 확장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
정자동 901번지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124.8 | 300 | ⦁근린공원과 도로 확장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
정자동 111번지일원 | 제1ㆍ2·3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일반 상업지역 | 165,361.7 | 500 ~ 800 | ⦁화서역 역세권내 부족한 상업용지와 서북부 지 역에 부족한 공공·업무용지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용지 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정자동 111번지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자연 녹지지역 | 101,590.5 | 100 | ⦁근린공원 조성부지 및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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