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수원 대유평 지단계 결정 (정자동, 화서동, 화서역 주변)

모두우리 2017. 10. 26. 10:00
728x90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9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0.26.

수 원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8,077.0

-

268,077.0

10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005.1

)2,005.1

-

-

 

2종일반주거지역

3,538.7

)3,538.7

-

-

 

3종일반주거지역

9,916.2

)8,791.4

1,124.8

0.42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165,361.7

165,361.7

61.6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52,617.0

)151,026.5

101,590.5

37.9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정자동

904번지일원

1

일반주거지역

1

일반주거지역

-

200

근린공원과 도로 확장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화서동

699번지일원

2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

250

도로 확장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정자동

901번지일원

3

일반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

1,124.8

300

근린공원과 도로 확장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정자동

111번지일원

12·3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일반

상업지역

165,361.7

500

~ 800

화서역 역세권내 부족한 상업용지와 서북부 지

역에 부족한 공공·업무용지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용지 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정자동

111번지일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01,590.5

100

근린공원 조성부지 및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의 변경

 


수원-대평원.hwp





수원-대평원.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