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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7-217호
공도 용두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22-4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공도 용두2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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