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시 제2018 – 28호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4-225호(2014.8.13.) 및 오산시 고시 제2017-1333호(2017.12.15.)로 결정(변경)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 「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오산시 고시 제2017-149호,2017.11.28.)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2. 28.
오 산 시 장
? 해제사유
○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5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제4항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 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오산시 고시 제2017-149호, 2017.11.28.)
1.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조서
지정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해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오산시 궐동 36-9번지 일원 | 88,293 | - |
○ 해제사유
∙전체 토지면적의 60%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및「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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