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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궐동36-9 재개발 사업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8. 3.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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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18 28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4-225(2014.8.13.) 및 오산시 고시 제2017-1333(2017.12.15.)로 결정(변경)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4항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9, 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오산시 고시 제2017-149,2017.11.28.)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2. 28.

오 산 시 장

? 해제사유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공유지 제외) 5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

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오산시 고시 제2017-149, 2017.11.28.)

 

1.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정비사업의 명칭 :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해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오산시 궐동

36-9번지 일원

88,293

-

해제사유

전체 토지면적의 60%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4항 및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