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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원동) LH 보유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

모두우리 2018. 4.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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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원동) LH 보유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수요자 맞춤형 주택 건설운영 시범사업 공모,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지속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을 통해 발표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6일부터 실시한다.

 

* 사회임대주택 :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부지(구 국민임대홍보관)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 수원조원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부지 현황

 

 

 

(개요) 3개 필지를 합한 총 대지면적이 1,677.6,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지

 

(입지특성) 대상지 반경 3km 근방으로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하여 대학생, 청년, 근로자 등의 임대수요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

 

- 대상지와 바로 인접하여 장안구청, 대형마트, 극장, 야구장, 공원 등 편의시설이 위치

 

(교통여건) 지하철 1호선 화서역(차량 10)이 위치하고, 서울행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서울 및 인근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

 

공공 보유 미개발 용지를 활용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저층에는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을,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하여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임대부 사업방식 도입

 

- 이번 사회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물량 감소가 없는 선순환 구조이다.

 

청년신혼부부 중심 입주자격 부여

 

-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대상으로 완화하였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다.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커뮤니티 시설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기반 협동조합 등에 우선 공급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6() 공모 공고하고, 531()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www.lh.or.kr) ‘알림·홍보-공모에서 확인 가능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후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비롯하여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 이재광)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18. 3.30. 도입하였다.

 

-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를 지속하는 경우 1년마다 0.1%P 씩 대출금리가 인하된다.(최대 1.0%P 한도)

 

< 사회임대주택 대출조건 >

구분

45이하

4560

6085

단독(다가구)

대출금리

2.0

2.3

2.8

2.0

대출한도

0.5

0.8

1.0

0.6

- 대형건설사 참여가 곤란한 소규모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 신용평가 등급(B-)이 낮거나 없을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 완화

 

- 주택도시기금 융자에도 부족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도 개선하였다. 총사업비의 70% 이내(지자체 등의 매입확약 시 90% 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시공순위실적(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1712)

 

* (기존) 신용등급(BB+이상) 요건과 시공순위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 가능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설립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1712)하여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회임대주택 공급 관련 금융 및 행정 지원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토지임차한 리츠나 지자체(지방공사) 출자토지지원리츠에도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토지임대부는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리츠만 기금 출자 가능

- 출자요건도 신용등급(BB+) 또는 시공능력(시공능력 평가순위 500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요건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출자가 가능하며, 특히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신용등급BB+에서 C이상으로 추가 완화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주거 측면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고 1

 

수원조원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자 공모 계획

 

추진배경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공급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간임대의 거주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주거복지로드맵에 공공기관 협력형 모델의 하나로 LH의 미개발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시범사업 발표(’17.11)

 

수원조원 사회임대주택 공모(18.4.6)

 

(신청자격) 사회적 경제주체* 및 사회적 경제주체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 사회주택 임대계획, 유지관리계획, 건축계획, 재무건전성, 사업수행실적, 전담운영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평가

 

(토지임대) 임대기간은 10~14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LH가 건물을 다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입주자)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 주거테마에 따라 사회적 경제주체가 선정

 

(임대기간) 입주자가 원할 경우 최소 10년간 거주

 

(임대료) 임대주택은 주변시세 80%, 상가는 주변시세 미만으로 운영

 

추진계획

 

사회임대주택 공모(’18.4.6) 참가의향서 제출(4.27) 사업계획서 제출(5.31) 우선협상자 선정(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