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0) | 2018.08.09 |
---|---|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신흥동 일원) (0) | 2018.08.09 |
부천·시흥·안산 출근길 빨라진다…소사동→원시동 33분 주파-15일 개통식·16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23.3km 운행 시작 (0) | 2018.06.15 |
수원(조원동) LH 보유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 (0) | 2018.04.06 |
오산 궐동36-9 재개발 사업구역 해제 (0)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