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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90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0호(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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