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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모두우리 2018. 8.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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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90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0호(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PDF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형도면 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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