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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18-233호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정정)
여주시 고시 제2018-223호(2018.09.03.)로 고시된 교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조서의 정정사항이 있어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정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정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11일
여주시장
경기도보 제6050호_여주시 고시 제2018-233호(2018.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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