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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 2018-469호
상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02-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0. 11.
용 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상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상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흥구 상갈동 102-5번지 일원 | - | 증) 93,573.2 | 93,573.2 | - |
▪지정 사유 : 202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임.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93,573.2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24,692.3 | 26.4 | - |
도 로 | 24,692.3 | 26.4 | - | |
공동이용 시설 | 소 계 | 3,962.0 | 4.2 | - |
공 원 | 1,650.0 | 1.8 | - | |
주차장 | 2,180.8 | 2.3 | - | |
노유자 시설 | 131.2 | 0.1 | 경로당1개소 정비 | |
획지 | 주택용지 | 64,918.9 | 69.4 | - |
상갈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안) _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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