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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8-484호
용인보정3구역 도시개발구역 해제
1.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173번지 일원에 용인시 고시 제2016-440호(2016.10.20.), 2016-467호(2016.11.02.)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된 보정3구역 도시개발사업이「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고자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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