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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173 도시개발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8. 10. 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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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8-484호

용인보정3구역 도시개발구역 해제

1.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173번지 일원에 용인시 고시 제2016-440(2016.10.20.), 2016-467(2016.11.02.)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된 보정3구역 도시개발사업이도시개발법10 2항 제1호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되어, 같은 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규정에 의거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고자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용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