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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구운동, 탑동,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 개발행위제한 지역

모두우리 2018. 10. 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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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8 - 312

 

권선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권선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031

수 원 시 장

 

1. 제한지역

- 위 치 : 권선구 구운동, 탑동,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

- 면 적 : 1,663,000

 

2. 제한사유

- 농지보전정책 완화 등으로 개발압력이 증가되어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선구 탑동 등 4개 동 일원에 대해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5.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허가 범위 내 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법위(증축 설계변경 등) 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