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8 - 312호
권선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권선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수 원 시 장
1. 제한지역
- 위 치 : 권선구 구운동, 탑동,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
- 면 적 : 1,663,000㎡
2. 제한사유
- 농지보전정책 완화 등으로 개발압력이 증가되어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선구 탑동 등 4개 동 일원에 대해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ㆍ고시할 경우 해제)
5.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허가ㆍ공장설립승인ㆍ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허가 범위 내 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법위(증축 설계변경 등)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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