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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원동 712-1 일원 도관계(지단계구역지정)

모두우리 2018. 11. 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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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18-129

 

오산 원동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3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아래붙임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의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과(031-8036-7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 11. 6.

오 산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7

오산 원동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대

-

)174,261

174,261

 

 

결정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37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

174,261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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