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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8-216호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09-29호(2009.04.20.)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부천시 삼정동 284번지 일원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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