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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8-00호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3-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09. 00.
용 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흥구 신갈동 33-4번지 일원 | - | 증) 110,187.3 | 110,187.3 | - |
▪지정 사유: 202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110,187.3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25,002.4 | 22.7 | - |
도 로 | 25,002.4 | 22.7 | - | |
공동이용 시설 | 소 계 | 5,882.5 | 5.3 | - |
공 원 | 3,373.7 | 3.0 | - | |
주차장 | 1,678.2 | 1.5 | - | |
노유자 시설 | 416.1 | 0.4 | 경로당 2개소 | |
공익시설 등 | 414.5 | 0.4 | 커뮤니티시설 1개소 | |
획지 | 주택용지 | 79,302.4 | 72.0 | - |
(고시문) 신갈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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