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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신갈동 33-4 일원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우리 2018. 10.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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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8-00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3-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09. 00.

 

 

용 인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흥구 신갈동

33-4번지 일원

-

) 110,187.3

110,187.3

-

지정 사유: 202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0,187.3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 계

25,002.4

22.7

-

도 로

25,002.4

22.7

-

공동이용

시설

소 계

5,882.5

5.3

-

공 원

3,373.7

3.0

-

주차장

1,678.2

1.5

-

노유자 시설

416.1

0.4

경로당 2개소

공익시설 등

414.5

0.4

커뮤니티시설

1개소

획지

주택용지

79,302.4

72.0

-



(고시문) 신갈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hwp



(고시문) 신갈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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