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고시 제2018- 353호
안성 도시관리계획(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571번지 일원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울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9. 17.
안 성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삼죽면 진촌리 571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56,962 | 200% 이하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 | 삼죽면 진촌리 558-8번지 일원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35,225 | 80% 이하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구역 용도지역 변경 |
2.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 고시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7 | 진촌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삼죽면 진촌리 571번지 일원 | - | 증)220,076 | 220,0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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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신설 | 37 | 삼죽면 진촌리 571번지 일원 | 220,076 | ∙동아방송대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3. 지구단위계획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4 | 25 | 주간선 도로 | 13,628 (744) | 19호 광장 | 대로3-4호선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2006-47호 (0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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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중로 | 1 | 1 | 20 | 집산 도로 | 241 (241) | 대로3-14호선 |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 일반 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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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2 | 200 | 8 | 국지 도로 | 270 (270) | 대로3-14호선 | 삼죽면 진촌리 684 | 일반 | - | 안성시고시 제2013-9호 (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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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소로 | 2 | 201 | 8 | 국지 도로 | 589 (589) | 중로1-1호선 | 1호주차장 | 일반 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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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87 | 4~5.5 | 국지 도로 | 211 | 중로1-1호선 | 진촌리 633-8 | 일반 도로 | - | 안성시고시 제2013-9호 (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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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소로 | 3 | 87 | 4~5.5 | 국지 도로 | 213 (213) | 중로1-1호선 | 진촌리 633-8 | 일반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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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88 | 6 | 국지 도로 | 47 | 소로3-89호선 | 소로3-91호선 | 일반 도로 | - | 안성시고시 제2013-9호 (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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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소로 | 3 | 88 | 6 | 국지 도로 | 51 (51) | 소로3-89호선 | 소로3-91호선 | 일반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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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89 | 4~6 | 국지 도로 | 447 | 중로1-1호선 | 소로2-200호선 | 일반 도로 | - | 안성시고시 제2013-9호 (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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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소로 | 3 | 89 | 4~6 | 국지 도로 | 444 (444) | 중로1-1호선 | 소로2-200호선 | 일반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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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91 | 6 | 국지 도로 | 250 | 소로2-200 호선 | 소로3-89호선 | 일반 도로 | - | 안성시고시 제2013-9호 (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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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소로 | 3 | 91 | 6 | 국지 도로 | 252 (252) | 소로2-200 호선 | 소로3-89호선 | 일반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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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1-1 | •신설 - 연장: 241m, 폭원: 20m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중로1-1호선 신설 |
- | 소로2-201 | •신설 - 연장: 589m, 폭원: 8m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소로2-201호선 신설 |
소로3-87 | 소로3-87 | •변경 - 연장: 211m → 213m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소로3-87호선 변경 |
소로3-88 | 소로3-88 | •변경 - 연장: 47m → 51m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소로3-88호선 변경 |
소로3-89 | 소로3-89 | •변경 - 연장: 447m → 444m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소로3-89호선 변경 |
소로3-91 | 소로3-91 | •변경 - 연장: 250m → 252m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소로3-91호선 변경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1호주차장 | 삼죽면 진촌리 402-4번지 일원 | - | 증) 580 | 580 | - |
|
신설 | 2 | 2호주차장 | 삼죽면 진촌리 551-5번지 일원 | - | 증) 1,029 | 1,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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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1호주차장 | ∙신설 - 위치 : 삼죽면 진촌리 402-4번지 일원 - 면적 : 580㎡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
2 | 2호주차장 | ∙신설 - 위치 : 삼죽면 진촌리 551-5번지 일원 - 면적 : 1,029㎡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1호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삼죽면 진촌리 670-17번지 일원 | - | 증) 1,676 | 1,676 | - |
|
신설 | 1 | 1호소공원 | 소공원 | 삼죽면 진촌리 633번지 일원 | - | 증) 608 | 608 | - |
|
신설 | 2 | 2호소공원 | 소공원 | 삼죽면 진촌리 404-4번지 일원 | - | 증) 966 | 9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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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1 | 1호어린이공원 | ∙신설 - 위치 : 삼죽면 진촌리 670-17번지 일원 - 면적 : 1,676㎡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
1 | 1호소공원 | ∙신설 - 위치 : 삼죽면 진촌리 633번지 일원 - 면적 : 608㎡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
2 | 2호소공원 | ∙신설 - 위치 : 삼죽면 진촌리 404-4번지 일원 - 면적 : 966㎡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1호 완충녹지 | 완충녹지 | 삼죽면 진촌리 675-11번지 일원 | - | 증) 4,888 | 4,888 | - |
|
신설 | 1 | 1호 연결녹지 | 연결녹지 | 삼죽면 진촌리 401-1번지 일원 | - | 증) 7,796 | 7,79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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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1 | 1호완충녹지 | ∙신설 - 위치 : 삼죽면 진촌리 675-11번지 일원 - 면적 : 4,888㎡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국도변 완충녹지 신설 |
1 | 1호연결녹지 | ∙신설 - 위치 : 삼죽면 진촌리 401-1번지 일원 - 면적 : 7,796㎡ |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변 연결녹지 신설 |
2) 토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220,076 | 100.0 |
| |
주거용지 | 소계 | 132,993 | 60.4 |
|
기개발지 | 94,487 | 42.9 |
| |
미개발지 | 38,506 | 17.5 |
| |
공공시설 | 소 계 | 87,083 | 39.6 |
|
도 로 | 35,633 | 16.2 |
| |
주차장 | 1,609 | 0.7 |
| |
공 원 | 3,250 | 1.5 |
| |
녹 지 | 12,684 | 5.8 |
| |
하 천 | 33,907 | 15.4 |
|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 1~11 | 용도 | 주거용지 |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 | 4층 이하 ※ 적용제외 :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
배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 | ||
형태 |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 | ||
색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색조의 사용을 권장 | ||
건축선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정책과(☎031-678-27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도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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