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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8-226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고시
부천시 작동184번지, 원미동 산29-30번지 일원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부천시장
부천시고시 제2018-226호(개발행위허가 제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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