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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8-21호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75-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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