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수원 장안구 영화동 93-6 11-3구역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7. 10. 26. 10:33
728x90




수원시고시 제2017 - 306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226(2009.7.0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규정 및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수원시 고시 제2016-271)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1023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1-3구역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6-2번지 일원

28,911

)28,911

-

정비예정구역

해제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변경)

1)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해제

111-3구역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28,911

)28,911

-

수원시고시

2009-226

(2009.7.03)

2) 정비구역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및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수원시 고시 제2016-271,2016.10.4.) 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해제 동의율 51%)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함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4.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8,911

-

28,911

100.00

-

1종일반주거지역

-

) 28,911

28,911

100.00

 

2종일반주거지역

28,911

) 28,911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일대

2종일반

주거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28,911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폐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8,911

100.0

 

택 지

소 계

22,433

77.6

 

획 지 1

22,433

77.6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478

22.4

 

도 로

2,022

7.0

구역계 주변도로

폭원 확장

공공공지

3,806

13.2

공공공지 2개소 신설

광 장

450

1.5

광장 1개소 신설

주 차 장

200

0.7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