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고시 제2017 - 306호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7.0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규정 및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수원시 고시 제2016-271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11-3구역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6-2번지 일원 | 28,911 | 감)28,911 | - | 정비예정구역 해제 |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변경)
1)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해제 | 111-3구역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 28,911 | 감)28,911 | - | 수원시고시 제2009-226호 (2009.7.03) |
2) 정비구역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및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수원시 고시 제2016-271호,2016.10.4.)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해제 동의율 51%)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함
○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4.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28,911 | - | 28,911 | 10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8,911 | 28,911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911 | 감) 28,911 | - |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 치 | 용도 지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일대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8,911 |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폐지)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28,911 | 100.0 |
| |
택 지 | 소 계 | 22,433 | 77.6 |
|
획 지 1 | 22,433 | 77.6 | 공동주택용지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6,478 | 22.4 |
|
도 로 | 2,022 | 7.0 | 구역계 주변도로 폭원 확장 | |
공공공지 | 3,806 | 13.2 | 공공공지 2개소 신설 | |
광 장 | 450 | 1.5 | 광장 1개소 신설 | |
주 차 장 | 200 | 0.7 |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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