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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4항에 따라 숭의 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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