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04),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전화 749-8652)에 갖춰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연수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연수구 선학·연수· | 6,204,851.2 | - | 6,204,851.2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6,204,851.2 | - | 6,204,851.2 | 100.0 |
| |
주거지역 | 소계 | 4,518,361.5 | - | 4,518,361.5 | 72.8 |
|
제1종일반 | - | - | - | - |
| |
제2종일반 | 2,504,283.8 | 감) 10,219.0 | 2,494,064.8 | 40.2 |
| |
제3종일반 | 1,981,177.1 | - | 1,981,177.1 | 31.9 |
| |
준주거 | 32,900.6 | 증) 10,219.0 | 43,119.6 | 0.7 |
| |
상업지역 | 소계 | 310,942.9 | - | 310,942.9 | 5.0 |
|
중심상업 | 165,233.1 | - | 165,233.1 | 2.7 |
| |
일반상업 | 145,709.8 | - | 145,709.8 | 2.3 |
| |
녹지지역 | 소계 | 1,375,546.8 | - | 1,375,546.8 | 22.2 |
|
자연녹지 | 1,306,671.3 | - | 1,306,671.3 | 21.1 |
| |
보전녹지 | 68,875.5 | - | 68,875.5 | 1.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 | 연수구 연수동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0,219.0 | 350 (기정 200) |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결정 매뉴얼(2025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정비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한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6)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
[별표1] 건축물 용도 및 밀도계획(변경)
(기정)
구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
전층불허용도 | 1층전면 불허용도 | ||||||
기타 용지 | 복합 문화 시설 227-1 |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에 한함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파목(실내낚시터,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가목(공연장), 하목(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초・중・고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실내낚시터,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3천㎡ 미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60 | 200 |
(변경)
구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
전층불허용도 | 1층전면 불허용도 | ||||||
기타 용지 | 복합 문화 시설 227-1 | 지정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3호 운동시설 | ·준주거지역 내 불허용도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 - | 60 | 350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 지정용도가 건축물 연면적의 3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별표3] 건축물 형태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 계획내용 | |
기타용지 | 복합문화시설 227-1 | ◦건축물 전체의 형태는 압박 폐쇄감이 없도록 하며 단정한 형태로 도입하고, 주변 건물간의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주전면은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그 외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기타사항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함 |
[별표4] 건축물 외관 계획(신설)
구분 | 계획내용 | ||
기타용지 | 복합문화시설 227-1 | 바닥의 높이 |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등 보행공간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당해 대지가 면한 보행공간의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15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외벽 처리 | ◦건축물의 재료 및 색상은 과장된 색채와 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
건축물 색채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중 송도·연수권역 권장색 범위 내에서 계획 | ||
옥상 |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모든 외벽을 따라 이를 차폐할 수 있는 파라펫의 설치 또는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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