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인천 연수구 선학,연수, 청학동 일원 (2종일반 감소->준주거 증가)

모두우리 2017. 1. 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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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04),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전화 749-8652)에 갖춰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연수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연수구 선학·연수·
청학동 일원

6,204,851.2

-

6,204,851.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6,204,851.2

-

6,204,851.2

100.0

 

주거지역

소계

4,518,361.5

-

4,518,361.5

72.8

 

1종일반

-

-

-

-

 

2종일반

2,504,283.8

) 10,219.0

2,494,064.8

40.2

 

3종일반

1,981,177.1

-

1,981,177.1

31.9

 

준주거

32,900.6

) 10,219.0

43,119.6

0.7

 

상업지역

소계

310,942.9

-

310,942.9

5.0

 

중심상업

165,233.1

-

165,233.1

2.7

 

일반상업

145,709.8

-

145,709.8

2.3

 

녹지지역

소계

1,375,546.8

-

1,375,546.8

22.2

 

자연녹지

1,306,671.3

-

1,306,671.3

21.1

 

보전녹지

68,875.5

-

68,875.5

1.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연수구 연수동
581-2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219.0

350

(기정

200)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결정 매뉴얼(2025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정비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한
복합문화시설 조성 촉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6)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

[별표1] 건축물 용도 및 밀도계획(변경)

(기정)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전층불허용도

1층전면

불허용도

기타

용지

복합

문화

시설

227-1

·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에 한함

·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파목(실내낚시터,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가목(공연장), 하목(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10호 교육연구시설(고교 제외)

· 11호 노유자시설

· 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 13호 운동시설(실내낚시터,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12m미만 도로는 2미만)

· 14호 업무시설(3미만)
- 국가, 지방자치단체청사와 외국공관
- 금융업소 및 사무소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200

 

(변경)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전층불허용도

1층전면

불허용도

기타

용지

복합

문화

시설

227-1

지정

용도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13호 운동시설
(실내낚시터,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준주거지역 내 불허용도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17호 공장

·18호 창고시설

-

60

350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가 건축물 연면적의 3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3] 건축물 형태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계획내용

기타용지

복합문화시설

227-1

건축물 전체의 형태는 압박 폐쇄감이 없도록 하며 단정한 형태로 도입하고, 주변 건물간의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주전면은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그 외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기타사항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함

 

[별표4] 건축물 외관 계획(신설)

구분

계획내용

기타용지

복합문화시설

227-1

바닥의

높이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등 보행공간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당해 대지가 면한 보행공간의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15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외벽

처리

건축물의 재료 및 색상은 과장된 색채와 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

색채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0)중 송도·연수권역 권장색 범위 내에서 계획

옥상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모든 외벽을 따라 이를 차폐할 수 있는 파라펫의 설치 또는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