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모두우리 2016. 9. 29. 09:44
728x9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634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929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 (변경 없음)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변경 없음)

. 면 적

- (당초) 15,567,322(광명 : 9,852,96763.3%, 시흥 : 5,714,35536.7%)

- (변경) 15,438,230(광명 : 9,852,96763.8%, 시흥 : 5,585,26336.2%)

- (변경사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신지농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척

- (근거법령)공공주택 특별법6조의41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일 : 관보게재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변경없음)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 열람장소 : 시흥시청 특별관리지역과(031-310-6992)
광명시청 융복합도시정책과(02-2680-2352)

.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