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634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 (변경 없음)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변경 없음)
나. 면 적
- (당초) 15,567,322㎡ (광명 : 9,852,967㎡ 63.3%, 시흥 : 5,714,355㎡ 36.7%)
- (변경) 15,438,230㎡ (광명 : 9,852,967㎡ 63.8%, 시흥 : 5,585,263㎡ 36.2%)
- (변경사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신지농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척
- (근거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제1항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일 : 관보게재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변경없음)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가. 열람장소 : 시흥시청 특별관리지역과(☎ 031-310-6992)
광명시청 융복합도시정책과(☎ 02-2680-2352)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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