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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법적다툼 접입가경-건설경제

모두우리 2016. 12. 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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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2pt;">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법적다툼 접입가경</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br>

        
기사입력 2016-12-05 05:00:24.          
                 

<span style="font-size: 12pt;">LH "대법서 건설사 태만 증명" vs 건설사 "정당한 요구… 승소 자신"</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br><span style="font-size: 12pt;"></span>
  
청라국제업무타운 조감도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투자자(CI)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CI들이 지난 2014년 LH를 대상으로 제기한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LH가 맞서 대응하면서, 이들 간 법적 불화가 커지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에 CI들은 지난달 열린 청라국제업무타운 관련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사업의 CI는 주간사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10% 이상의 지분을 지닌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및 10% 미만의 지분으로 참여한 코오롱글로벌과 신세계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 10개로 구성돼 있다

 인천 127만㎡에 달하는 청라지구 부지에 국제금융센터와 호텔 등을 짓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청라지구의 국제금융도시 탈락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과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등에 PF 대출을 요청했지만, 이들 금융사의 거절로 자금조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진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CI들은 사업주체인 LH에 계약해지와 함께 토지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CI들은 2014년 3월 LH를 대상으로 해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I들의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액은 약 3047억원이다.

 작년 1심 원고 일부 승소에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LH는 청라국제업무타운 관련 원고에게 9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LH가 CI들을 상대로 낸 1935억원 규모의 맞소송은 기각했다.

 하지만 LH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지난달 상고(3심)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LH 측은 “사업추진 당시 CI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이행보증금(30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LH는 3심에서 이 점을 강조하는 등 CI들의 태만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CI들은 3심에서도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CI로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계약 당시 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LH가 토지대금 반환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CI들의 정당한 요구”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3심에서도 CI들의 승소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공모형 PF 사업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SPC 관계자는 “공모형 PF 개발사업이 민간합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LH가 주도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LH의 갑질 행태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