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형사]공인중개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집앵유예형을 선고한 사안(대구지법 2018고단888)

모두우리 2018. 4. 21. 13:30
728x90



○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는 기존에 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등을 받음으로써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아왔고, 이와 같이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초과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이 약 4,700만 원을 넘었다.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의 액수, 횟수와 함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88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부동산업

검 사 나욱진(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사

판 결 선 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2,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162,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7. 6. 16.경까지 70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83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47,068,92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내역 통보, 북대구세무서 공인중개사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령 혐의내역 통보, 중개수수료 수령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 33조 제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기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점,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