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

모두우리 2019. 4.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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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민사23단독]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함

2. 피고는 약 2개월 후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3.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함

 

○ 판결 요지

① 원고와 피고의 영업양수도계약은 피고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②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③ 따라서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아내가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18609_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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