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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선고 2018가단249746
부동산중개인인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다가 중개행위가 중단된 후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원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중개수수료나 기타 보수 등의 지급 책임을 부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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