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중개보조인이 임대인이 정한 이상의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한 사건 -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모두우리 2020. 8.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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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을 중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소유자가 정한 것 이상의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1억 5,800만 원을 받아 챙긴 중개보조인에게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726_중개보조인이보증금갭편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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