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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봐야... 법정 수수료 상한 초과해 받은 금액 돌려줘야"
원고 ; A
피고 ; B,C, D, E, F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H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교환계약의 중개를 피고 B에 의해 행하여졌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D E F 가 원고에게 대전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 안내등의 행위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중개행위에 부수적인 행위로서 피고 B의 중개행위를 보조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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