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부동산교환계약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공인중개사 이외에 현장 안내등은 중개행위의 부수적인 행위로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것은 반환

모두우리 2018. 1. 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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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봐야... 법정 수수료 상한 초과해 받은 금액 돌려줘야"



2016다210191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 ; A

 피고 ; B,C, D, E, F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H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교환계약의 중개를 피고 B에 의해 행하여졌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D E F 가 원고에게 대전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 안내등의 행위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중개행위에 부수적인 행위로서 피고 B의 중개행위를 보조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6다21019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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