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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새로운 10년을 연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 수립

모두우리 2018. 11. 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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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새로운 10년을 연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

-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 수립 -

 

국내외기업 투자 80조원, 일자리 27만개 창출 목표

중점유치업종 재편, 규제혁신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시험대 구축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혁신역량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총면적 총량관리제(360) 도입 등 글로벌 특구로서 경쟁력 강화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운영 등 추진체계 선진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의 시험대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인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11.5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경자구역 기본계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3조의2에 따라 계획기간을 10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기존 1차 경자구역 정책(’13’22)투자, 고용증가 등에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위주,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 1차 기본계획 성과(‘13’17) >

 

 

 

 

 

개발률 제고 및 부진지구 구조조정 지속적 추진

- 개발률(%) : (‘13) 44.4 (’17) 78.4, 최대 지정면적 580㎢ → 현재 280.8

 

외국인투자 92.4억불, 국내기업 투자 19.7조원, 고용(‘1511만명’1713만명)과 매출(‘1564’1777) 증가

 

* 입주기업 ‘17년 말 4,729개사(외투 331), 5년 간 4개 외국대학 개교, 3개 복합리조트 유치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경자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개발, 외자유치

 

혁신성장

 

 

 

 

 

 

 

 

 

 

 

 

 

 

국내기업 역차별

 

국적불문 지원 :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유치

 

 

주력 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 구역별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부족한 규제완화

 

규제 샌드박스 : 선도적 적용 후 확산

 

 

개발중심

 

산업 육성 중심 : 투자유치, 기업혁신 지원

 

 

특히,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 컨셉

 

 

개발 모습

 

 

발전 전략

 

 

 

 

 

 

 

 

 

 

 

 

 

 

 

 

 

 

 

 

국내외 혁신형기업

비즈니스 거점

 

[복합도시]

 

산업, 물류

<첨단제조, R&D, 관광>

+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법률, 회계>

+

쾌적한 정주환경

<교육, 의료, 주거>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4대 중점분야, 12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점 분야 및 세부 과제

 

4대 중점분야

12개 세부과제

1.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중점유치업종 재편

규제특례 활성화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

2.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연구기관 등 혁신인프라 강화

산학연 협력 강화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3.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총량관리제 도입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해외특구 협력 강화

4. 추진체계 선진화

거버넌스 강화 행정체계 기능전환

성과평가 개선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중점유치업종 재편) 경자구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경자구역(해당 시·) 신사업* 의료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인천(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대구경북(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광양만권(에너지신산업), 황해(스마트공장)

 

(규제혁신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규제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규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사업에 대해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하여 경자법 개정도 검토한다.

 

* 지자체, 경자청, 경자구역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법 활용방안 설명회 추진(‘18.)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 비재정적(규제특례)·재정적(R&D, 기반시설 등) 지원을 종합하여 산업부, 관련 부처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내외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 사업 매칭 입주기업 애로사항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인프라 강화) 우수 국내외 대학·연구소 유치하는 한편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인천) 스탠포드대 스마트시티 연구소, (부산) FAU 유체역학연구소 유치

 

(산학연 협력 강화) 기술·업종별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협업을 촉진하고

 

경자구역(인근 지역) 내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학과 및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한다.

 

* 겐트대, 인천대, 연세대 등은 바이오산업과 연관된 공동연구, 취업연계 등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인천, 대구 등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모델의 해외 수출,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개최 등 경자구역 브랜드 강화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총량관리제 도입) 경자구역 총면적 총량관리제 도입(360)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무분별한 지정확대 방지하고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지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검토하기로 했다.

 

* (관리목표) 1차 기본계획의 면적 총량 목표(300이내)에 구조조정 면적(300)20% 추가한 360이내로 하고, 남북경협 등 미래 여건 변화 시 상향 조정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특구 효율화 추진하고, 차별화를 강화하여

 

* 경제특구 정책 수립, 지정 및 지정해제, 성과 평가 등을 경자구역위원회를 통해 심의, 경자구역을 신산업서비스업 지역, 자유무역지역을 수출물류지역으로 차별화

 

인천, 부산진해 경자구역은 해외 특구와 경쟁을 통한 글로벌 거점*으로, 그 외 경자구역은 지역성장의 구심적 역할**로 특화할 계획이다.

 

* 인천부산진해를 글로벌 중심의 바이오헬스, 복합물류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

 

** 입지여건이 열악한 경제자유구역에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우대 등

 

(해외특구와 협력 강화) 해외 특구 기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M&A, 지분투자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경자구역 도시 간 국제교류·자유무역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형 특구 모델에 대한 개도국 전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 경자구역을 한--일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

 

추진체계 선진화

 

(거버넌스 강화) 경자구역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운영 및 경자구역위원회 역할 확대**하여

 

* 산업부, 지자체, 경자청, 중기청, 지역TP 등 지역혁신기관이 망라하여 참여

 

** 민간위원 전문분야를 확충하여 경자위 심의 사항에 대해 타 위원회 심의 간소화

 

관계부처 신산업 실증사업(Top-Down 방식) 경자구역별 혁신성장 제안사업(Bottom-Up 방식) 등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체계 기능 전환) 경자단, 경자청 조직을 정비하여, 제도개선, 국내외 투자촉진 기업활동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확대한다.

 

* 신속한 개발 절차 진행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승인 권한을 지방 위임 등 추진

 

(성과평가 개선) 개발 중심의 평가혁신성장 사업 중심 지표로 재편, 평가결과기반시설, 교육·연구기관 재정지원 시 활용하고

 

인천, 부산진해는 해외특구와의 경쟁력 비교 평가, 그 외는 혁신성장 관련 기관장 의지, 입주기업 지원 평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 효과

 

금번 제2차 기본계획과 관련한 목표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향후 계획

 

산업부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점검하는 한편,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경자청,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금년에는 경자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19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제2차 기본계획 비교

 

별 첨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붙임

 

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제2차 기본계획 비교


 

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제2차 기본계획 비교

 

 

 

구분

 

1차 기본계획

(‘13’22)

 

2차 기본계획

(‘18’27)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

[전환]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지정

개발

 

총량

관리

 

경자구역 면적 축소 중점

- 정성적 지정요건으로 과다지정 우려

[신규] 총량관리제 도입

- 경자구역 총 면적 360이내 관리

구조

조정

 

과감한 구조조정

- 구조조정 목표 450㎢→300

[지속] 지정해제 요건 확대

- 성과평가 결과, 누적 3년 부진지구 등

개발중

구역

 

개발 활성화

- 개발규제 완화

- ‘22년까지 개발 완료

[지속] 개발완료 지원

- 개발계획 타 위원회 중복 심의 간소화

- 계획 변경 승인 권한 지방 위임

추가

지정

 

추가지정 제한

- 기존구역 개발 완료 시까지

[전환]신산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 검토

 

 

 

 

 

투자

유치

중점

유치

업종

 

지역발전전략, 특화도 등

고려하여 선정

- 경자청 간 업종 중복, 전략적 유치 미흡

[전환]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도별 주력산업 고려(구역별 3개 내외)

규제

완화

개발 규제 완화

- 사업자 요건 완화, 개발계획 변경 의제,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신규] 규제특례법 활용 선도사업 추진

- 중점유치업종 관련 규제 특례 발굴

인센

티브

외투기업 중심 인센티브

- 국내기업 인센티브 부족

[전환]국내외기업 신산업 투자 지원

- 신산업 범위 및 현금지원 확대, 범부처 패키지 지원

 

 

 

 

 

혁 신

생태계

교육

연구

기관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 유치이후 재정자립 기반 미확보

[전환] 국내외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근거 마련

의료

기관

외국의료기관 설립 추진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제한

[전환]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

- 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해외 우수기관 유치에 집중, 국내 산학연과의 연계 미흡

[지속] 중점유치업종 기술·업종별 미니 클러스터 구성 및 협업 촉진

- 산학연 협업 플랫폼 운영(국비 지원)

- 대학에 입주기업 관련 학과 신설 및 취업 연계

도시

구상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치중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등 브랜드 강화

-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 국제기구·국제회의 유치

 

 

 

 

 

특 구

효율화

특구

통합

 

관련 경제특구와의 연계

- 중첩·인접한 특구 관리기관 간 연계 미흡

- 선후발 경자구역간 격차 심화

[신규]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경자구역 간 차별화

- 특구 통합 거버넌스 구축(위원회 운영, 평가 등)

- 글로벌 특구 조성 및 지방투자 활성화 촉진

추진

체계

 

개발중심 조직구조

- 혁신역량, 투자유치역량 부족

[전환] 중장기 혁신성장 추진 기반 구축

- 혁신 추진협의회, 조직 정비, 성과평가 개선

글로벌

협력

 

외투유치 유관기관 간 협력

- 경자단, 경자청 공동 홍보, 통합 IR

[신규] 해외특구 간 협력 강화

- 개도국에 경자구역 모델 수출

- --일 경제협력 시범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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