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새로운 10년을 연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 수립 -
‣ 국내외기업 투자 80조원, 일자리 27만개 창출 목표 ‣ 중점유치업종 재편, 규제혁신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시험대 구축 ‣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등 혁신역량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총면적 총량관리제(360㎢) 도입 등 글로벌 특구로서 경쟁력 강화 ‣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운영 등 추진체계 선진화 |
□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의 시험대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인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1.5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ㅇ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기존 1차 경자구역 정책(’13~’22)이 투자, 고용증가 등에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위주,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 < 1차 기본계획 성과(‘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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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률 제고 및 부진지구 구조조정 지속적 추진 - 개발률(%) : (‘13) 44.4 → (’17) 78.4, 최대 지정면적 580㎢ → 현재 280.8㎢
◦ 외국인투자 92.4억불, 국내기업 투자 19.7조원, 고용(‘15년 11만명→’17년 13만명)과 매출(‘15년 64조→’17년 77조) 증가
* 입주기업 ‘17년 말 4,729개사(외투 331개), 5년 간 4개 외국대학 개교, 3개 복합리조트 유치 |
ㅇ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의 경자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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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외자유치 |
| 혁신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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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역차별 |
| 국적불문 지원 :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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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 제조업 |
|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 구역별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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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규제완화 |
| 규제 샌드박스 : 선도적 적용 후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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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중심 |
| 산업 육성 중심 : 투자유치, 기업혁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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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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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컨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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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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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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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혁신형기업 비즈니스 거점 |
| [복합도시]
산업, 물류 <첨단제조, R&D, 관광> +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법률, 회계> + 쾌적한 정주환경 <교육, 의료, 주거> |
|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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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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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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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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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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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② 혁신 생태계 조성, ③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④ 추진체계 선진화 등 4대 중점분야, 12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점 분야 및 세부 과제 |
4대 중점분야 | 12개 세부과제 |
1.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 ①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중점유치업종 재편 ② 규제특례 활성화 ③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 |
2. 혁신 생태계 조성 | ④ 교육․연구기관 등 혁신인프라 강화 ⑤ 산학연 협력 강화 ⑥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
3.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 ⑦ 총량관리제 도입 ⑧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⑨ 해외특구 협력 강화 |
4. 추진체계 선진화 | ⑩ 거버넌스 강화 ⑪ 행정체계 기능전환 ⑫ 성과평가 개선 |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 (중점유치업종 재편) 경자구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ㅇ 경자구역(해당 시·도) 신사업* 및 의료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인천(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대구․경북(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광양만권(에너지신산업), 황해(스마트공장)
□ (규제혁신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ㅇ 규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사업에 대해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하여 경자법 개정도 검토한다.
* 지자체, 경자청, 경자구역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법 활용방안 설명회 추진(‘18.下)
□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 비재정적(규제특례)·재정적(R&D, 기반시설 등) 지원을 종합하여 산업부, 관련 부처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ㅇ 국내외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 사업 매칭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인프라 강화) 우수 국내외 대학·연구소를 유치하는 한편
ㅇ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에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및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인천) 스탠포드대 스마트시티 연구소, (부산) FAU 유체역학연구소 유치
□ (산학연 협력 강화) 기술·업종별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협업을 촉진하고
ㅇ 경자구역(인근 지역) 내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학과 및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 겐트대, 인천대, 연세대 등은 바이오산업과 연관된 공동연구, 취업연계 등 추진
□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인천, 대구 등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모델의 해외 수출,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개최 등 경자구역 브랜드 강화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 (총량관리제 도입) 경자구역 총면적 총량관리제 도입(360㎢)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하고
ㅇ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지구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관리목표) 1차 기본계획의 면적 총량 목표(300㎢ 이내)에 구조조정 면적(300㎢)의 20%를 추가한 360㎢ 이내로 하고, 남북경협 등 미래 여건 변화 시 상향 조정
□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특구 효율화를 추진하고, 차별화를 강화하여
* 경제특구 정책 수립, 지정 및 지정해제, 성과 평가 등을 경자구역위원회를 통해 심의, 경자구역을 신산업․서비스업 지역, 자유무역지역을 수출물류지역으로 차별화
ㅇ 인천, 부산진해 경자구역은 해외 특구와 경쟁을 통한 글로벌 거점*으로, 그 외 경자구역은 지역성장의 구심적 역할**로 특화할 계획이다.
* 인천․부산진해를 글로벌 중심의 바이오헬스, 복합물류․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
** 입지여건이 열악한 경제자유구역에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우대 등
□ (해외특구와 협력 강화) 해외 특구 기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M&A, 지분투자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ㅇ 경자구역 도시 간 국제교류·자유무역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형 특구 모델에 대한 개도국 전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 경자구역을 한-중-일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
추진체계 선진화
□ (거버넌스 강화) 경자구역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운영 및 경자구역위원회 역할을 확대**하여
* 산업부, 지자체, 경자청, 중기청, 지역TP 등 지역혁신기관이 망라하여 참여
** 민간위원 전문분야를 확충하여 경자위 심의 사항에 대해 타 위원회 심의 간소화
ㅇ 관계부처 신산업 실증사업(Top-Down 방식) 및 경자구역별 혁신성장 제안사업(Bottom-Up 방식) 등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 (행정체계 기능 전환) 경자단, 경자청 조직을 정비하여, 제도개선, 국내외 투자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확대한다.
* 신속한 개발 절차 진행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승인 권한을 지방 위임 등 추진
□ (성과평가 개선) 개발 중심의 평가를 혁신성장 사업 중심 지표로 재편, 평가결과를 기반시설, 교육·연구기관 재정지원 시 활용하고
ㅇ 인천, 부산진해는 해외특구와의 경쟁력 비교 평가, 그 외는 혁신성장 관련 기관장 의지, 입주기업 지원 평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 효과 |
□ 금번 제2차 기본계획과 관련한 목표와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점검하는 한편,
ㅇ ‘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경자청,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금년에는 경자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19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제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제2차 기본계획 비교
【별 첨】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붙임 |
| 제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제2차 기본계획 비교 |
| 제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제2차 기본계획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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