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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8년 12월 12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둔촌동 85-2번지에 대한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삼익연립 재건축사업을 위해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하게 되었다.
□ 주요 변경 내용은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계획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대신하여 공공시설물인 청소년수련시설로 기부채납토록 공공기여계획을 변경하였다.
□ 금회 변경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삼익연립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강동구에서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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