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숲 벨라듀 1차 지역주택조합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근 조합설립 인가 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울숲 벨라듀 1차는 지난해 12월 말 성동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지주가 조합설립 동의서가 위조됐다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성수 벨라듀 1차는 일부 지주가 시행사와 구청 등을 상대로 조합설립승낙서 위조, 직무유기 등으로 민·형사 고발했다. 현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이곳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개정된 6·3 주택법에 따라 다시 조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규칙에 따르면 토지계약 95% 이상 확보, 업무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조합 총회 조합원 20% 이상 직접 참석, 조합탈퇴에 따른 비용환급, 시공보증 비율 30~50% 등이 적용된다. 그간 허술한 제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아직 인용결정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받고 그대로 행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숲벨라듀 1차는 지하 3층~지상 33층, 5개 동 총 82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바로 옆 서울숲벨라듀 2차는 지하 3층~지상 36층, 4개 동 528가구 규모다. 2차 지역주택조합도 현재 구청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울숲 벨라듀 1차는 지난해 12월 말 성동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지주가 조합설립 동의서가 위조됐다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성수 벨라듀 1차는 일부 지주가 시행사와 구청 등을 상대로 조합설립승낙서 위조, 직무유기 등으로 민·형사 고발했다. 현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이곳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개정된 6·3 주택법에 따라 다시 조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규칙에 따르면 토지계약 95% 이상 확보, 업무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조합 총회 조합원 20% 이상 직접 참석, 조합탈퇴에 따른 비용환급, 시공보증 비율 30~50% 등이 적용된다. 그간 허술한 제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아직 인용결정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받고 그대로 행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숲벨라듀 1차는 지하 3층~지상 33층, 5개 동 총 82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바로 옆 서울숲벨라듀 2차는 지하 3층~지상 36층, 4개 동 528가구 규모다. 2차 지역주택조합도 현재 구청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