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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어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예정구역에 대하여 2018. 03. 21.(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안)을 “원안가결” 했다.
□ 성동구 성수동2가 257-2일대(대상면적:72,248㎡)는 2009년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였으나, 오랜기간 추진주체가 없었고, 이미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진행되어 사실상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엔 어렵게 된 지역이다.
□ 예정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구역 내 부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신축 등은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 일부 노후된 연립주택의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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