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구 마장동 793-1 일원 마장2재개발 직권해제

모두우리 2018. 5. 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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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통과



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5.2.)에서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대해 조건부 가하였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4조의3(직권 해제 등) 3항 제1, 4

 

금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조건부 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역현황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사유

적용

조항

비고

1

 

마장2

(재개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원

정비구역

(추진위)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자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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