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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18-124호
부안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부안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고시문(격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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