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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모두우리 2018. 12.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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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063-281-2475)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063-230-62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90호(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PDF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90호(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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