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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신가동 산110 일원 주택건설

모두우리 2019. 3. 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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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19-22(2019.2.19.)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산11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주택과 및 부동산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 3. 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가동

공동주택

광산구 신가동

110번지 일원

-

)44,809

44,80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광산구 신가동

110번지 일원

44,809

주택법 제 15(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 19(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809

-

44,809

100.0

 

1종일반주거지역

40,165

) 38,169

1,996

4.4

 

2종일반주거지역

4,644

) 38,169

42,813

95.6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광산구 신가동

110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38,169

공동주택 건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증진·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광주-가동산110번지일원)-20190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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