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19-22호(2019.2.19.)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산11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주택과 및 부동산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 3. 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신가동 공동주택 | 광산구 신가동 산110번지 일원 | - | 증)44,809 | 44,80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신설 | Ⓐ | 광산구 신가동 산110번지 일원 | 44,809 |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 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4,809 | - | 44,809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0,165 | 감) 38,169 | 1,996 | 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644 | 증) 38,169 | 42,813 | 95.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광산구 신가동 산110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8,169 | ◦공동주택 건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증진·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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