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택지개발관련

전남 나주시 송월동 135-3 일원 송월동 주택건설사업 지단계 지정

모두우리 2020. 2. 20. 19:13
728x90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24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송월동 135-3번지 일원 주식회사 성암홀딩스의 송월동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도보 고시문(송월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_성암홀딩스).pdf






도보 고시문(송월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_성암홀딩스).pdf
1.8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