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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24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송월동 135-3번지 일원 주식회사 성암홀딩스의 “송월동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도보 고시문(송월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_성암홀딩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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